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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도의원, 축산농가 전염병 사전 차단에 총력 당부사진>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4일 신의준 위원장이 2024년 제1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집행부에 질문을 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5월14일,제380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축산농가 전염병 예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철저한 방역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신의준 위원장은 최근 미국에서 우유 속 조류인플루엔자 이슈가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전남의 청정이미지 구축은 관계 당국을 비롯하여 축산농가가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했기에 지켜낸 성과다”며 “앞으로도 가축 전염병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가축 전염병 피해는 단시일에 지역 축산업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커다란 위협”이라며 “우리 지역의 축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방역시스템 구축과 철저한 현장 방역 등 오로지 예방만이 최고의 대안이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청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남의 청정이미지와 축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도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농축산식품국 정광현 국장은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과 전남의 청정 환경 유지를 위해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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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도청과장 감사패 준 사연은...사진>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의준)는 14일 전남도 농축산식품국 산하 식량원예과 김영석과장(지방서기관·4급)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박수갈채를 보냈다. "감사드린다"는 덕담도 이어졌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자치입법과 함께 행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지방의회가 이례적으로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부 중간 간부에게 감사패를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의준)는 14일 전남도 농축산식품국 산하 식량원예과 김영석과장(지방서기관·4급)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박수갈채를 보냈다. "감사드린다"는 덕담도 이어졌다. 일조량 감소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재해로 인정받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판단에서다. 김 과장과 해당 부서 직원들은 역대급 일조량 감소로 곳곳에서 농작물과 과수피해가 눈덩이처럼 발생해 농민들이 시름에 잠기자 햇볕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성장장해 실태를 꼼꼼히 파악한 뒤 이를 자연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 줄줄이 관철시켰다. 공직자들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그동안 일조량 감소로 2중, 3중고에 시달리던 딸기, 멜론 등 3,000여 시설원예 농가는 57억 원 가량의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감사패를 전달한 신의준 위원장은 노고를 격려한 뒤 "갈수록 기상예측을 담보하기 어렵고 피해 규모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전남은 전국 최대 농도인 만큼 늘 농업인들 입장에서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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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제319회 임시회 개회사진자료> 완도군의회 군민생활현장 방문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의장 허궁희)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제319회 임시회'를 열어 민생현안과 관련된 각종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한다. 제1차 본회의에서 박병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완도군 축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완도군에서 관광축제와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과 운영 시 행정 내부의 직관적인 판단보다는 전문가와 군민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게 된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완도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집행부의 완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조인호 의원의 △완도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병수 의원의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선 의원의 △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집행부 조례안은 △완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해요양원 운영 위탁 동의안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수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이다. 허궁희 의장은 “주민참여 예산제와 교통약자를 위한 조례안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이 제출된 만큼 면멸히 검토하여 법률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완도군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4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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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도의원, 제 역할 못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사진>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제 역할 못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3월 20일 전라남도의회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제 역할 못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3월 20일 전라남도의회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계를 위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저조한 가입률을 해결하고, 어업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식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신의준 위원장은 “현재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매년 발생하는 태풍, 고수온, 적조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업인들이 겪는 경제적 손실이 크다”며, “보험 가입률이 낮은 주요 원인은 보험의 소멸성 구조와 국비 지원 비율의 한계 등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와 보험료 지원 강화, 장기 보장 보험 도입 등 어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식수산물재해보험가입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양식 어업인들의 안전과 피해를 보호·보장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을 통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산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동부 신동호본부장,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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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상반기 군민생활현장 방문 실시사진>완도군의회, 상반기 군민생활현장 방문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의장 허궁희)는 3월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18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2024년 상반기 군민생활현장을 점검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민생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첫날인 11일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결정 및 군민생활현장 방문의 건 등을 심의‧ 의결하고, 현장방문에 앞서 해당 읍‧면장으로부터 2023년 읍면 추진성과와 2024년 현안사업 추진계획 등 건의사업, 현장방문 대상지에 대한 현황 등을 보고받는다. 현장방문은 상반기 6개 읍면, 18개 사업장으로 12일부터 노화읍, 군외면, 13일 금일읍, 고금면, 14일 완도읍, 신지면을 3일간 점검하고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집행부를 통해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6명을 선임‧ 의결하면 집행부에서 4월 중 20일간 결산검사를 시행한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심사할 조례안은 9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1건, 행정자치위원회 4건, 산업건설위원회 4건이다. 의회운영위원회(조인호 위원장)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김양훈 위원장) △완도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박재선 위원장) △완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완도군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안 △완도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특히,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조영식 부의장의 ’완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은 우리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박병수 의원의 ’완도군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군의 특색있는 경관작물 등을 재배하여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민 의원의 ’완도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군 관내 도서지역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하는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 손실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허궁희 의장은 “지방자치시대의 바람직한 행정은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요 현안 사업장 방문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의회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본회의와 읍‧면정보고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한다는 계획이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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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삶의 터전, 백년대계 위해 지켜야 할 우리의 바다사진>김현란 해양정책과장 [청해진농수산신문]바다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안겨준다. 매일 식탁에 올라오는 김, 미역 등 해조류라든가 생선류 등 다양한 먹거리를 항상 아낌없이 내어주고 있다. 풍요로운 바다, 우리가 지켜가야 할 바다에 안타깝게도 쓰레기들이 넘쳐나고 있다.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긴 했으나 생활 쓰레기, 부표, 스티로폼, 폐어구들이 바다 생태계에 해를 끼치고 있다. 제주 남방 큰돌고래 ‘종달’이 그물(낚싯줄)에 걸린 채 유영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해양 쓰레기가 생태계에 미치는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해수부와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서 상당한 예산을 활용하여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나 어민과 국민의 노력이 더 절실한 상황이다. 생활 쓰레기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비닐 등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하고 부표, 부자 등 양식 자재는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해 해양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폐어구나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는 항구로 가져와 처리해야 한다. 완도군은 지난 2015년 ‘청정바다 수도 완도’를 선포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바다 지킴이 365 기동대’를 발족하여 운영 중이며, 각 읍면에서는 월 1회 ‘연안 정화의 날’을 지정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해양 쓰레기 수거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해양 환경교육을 올해는 어업인은 물론 어촌계, 수산 관련 단체까지 확대하여 실시한다. 또한 군에서는 깨끗한 바다 가꾸기 사업으로 연중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방치 폐선 처리, 해양 쓰레기 육상 및 선상 집하장 시설,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 바다에 버려지는 해조류 부산물을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사업, 바닷속 퇴적 오염물을 제거하는 양식 어장 정화사업을 추진하며 양식 어장에서 발생한 해양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이동식 폐스티로폼 감용기 및 친환경 소각기를 운영하는 등 해양 오염 방지에 힘쓰고 있다. 행정기관과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이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할 때 성과는 배가 될 것이다. 바다를 깨끗하게 지키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영위할 수 있고 후손들에게도 깨끗한 바다를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김현란 해양정책과장>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뱡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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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산림치유자원 푸른 숲! 산불 예방으로부터 지켜나가자!사진> 완도부군수 김 현 철 [청해진농수산신문]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 온난화 현상이 극심해지면서 세계 각 곳에서는 산불, 황사, 지진, 빙하 감소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해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있으며, 발생 크기 또한 매우 커지고 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은 고온 현상으로 건조한 봄철 날씨가 지속될 것이라는전망 가운데, 완도군에서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2월 1일부터 5월 15일)을정하며 산불 예방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발생한 전체 산불 2,858건 중 봄철 산불 조심 기간 동안 발생한 산불이 1,818건으로 전체 산불의 63.6%를 차지하여 산불 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봄철 산불 발생 원인으로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쓰레기 소각, 담뱃불 실화, 주택 화재 비화, 기타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완도군 산불 예방 대책으로 관내 전 산림에 대하여 인화물질 휴대 금지및 산불예방 금지 행위 공고와 대형 산불이 우려되는 완도 상왕산 등 10개소 2,870ha의 산림에 대하여 각각 입산 통제와 등산로를 폐쇄하여 집중 관리하는 등 입산자에 의한 산불 발생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까지 강진, 해남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산불 진화 임차 헬기를올해부터는 단독으로 운영하며 섬 지역의 지리적 여건을 극복하고 전략적인 산불 진화 지휘 체계를 구축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출동 진화로 우리의 소중한 난대림 보존과 함께 군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전력을 다하는 중이다. 지난해 전남 함평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를 생각해보자. 함평산불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행위로 추정되며,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빠르게확산되어 산불 진화 헬기 11대, 지상 인력 약 1,000여명이 진화 작업에 투입되었던 대형 산불 재난이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약 475ha의 우량 소나무 숲이 산불 피해를 받았으며, 인근 공장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 8개 동의시설 피해가 발생 되었던 역대급 대형 산불이었다. 완도군민과 더불어 우리 국민 모두가 이를 반면교사 삼아 산불 예방에대한 인식 제고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완도군에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난대림(3,456ha)으로 이루어진 산림 자원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이루어진 천혜의 생태 자원이 분포하고있으며, 이를 잘 보존해온 결실로 대규모 국책 사업인 국립난대수목원 조성과 완도군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산림·해양치유산업을 중점적으로육성하여 치유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다. 자원이 곧 자산인 것처럼 완도군의 난대림과 해양자원은 세대를 지나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귀중한 국가적 생태자산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전남 함평 산불 재난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또 한번 우리 세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소중한 국가생태자산을 소실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가슴 속 깊이 새기면서 다시금 봄철 산불 조심 기간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본다.<완도부군수 김현철>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뱡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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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 입국 잠정중단, 특별점검사진> 해남군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해남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개인의 임금갈취 의혹과 관련, 외국 지자체간 MOU 체결 계절근로자 도입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하는 한편 추가 피해가 있는지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지난해 해남군에 외국 지자체간 업무협약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420여명으로, 대부분 5개월간의 단기간 계절근로를 마치고 귀국한 상황이다. 다만 현재 해남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류기한 만료시까지 운영을 이어갈 방침이다. 해남군은 지역내 결혼 이민자가 본국의 가족, 친척을 초청해 입국하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은 중개업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 농가의 호응도 높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가족이나 친척 초청으로 입국한 근로자는 200여 명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근로 인원의 대부분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농가의 재입국 추천을 통해 올해 다시 입국하기로 하는 등 호응을 받아 왔는데 이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유감이다”며 “올 봄 영농기까지 잠시 기간이 있는 만큼 철저한 점검을 통해 개선할 점을 개선해 MOU 체결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2명이 최근 한국인 A씨가 자신들의 급여를 관리하면서 임금을 가로채고, 해남의 한 농가에 불법으로 일자리를 알선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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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치료 마친 이재명 대표, 서울대병원 이송<자료사진> [청해진농수산신문] 새해를 맞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이후 흉기 습격을 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1월2일 오전 10시27분경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 A씨로부터 왼쪽 목 부위를 공격당했다. 이 대표는 피를 흘린 채 쓰러졌고,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검거됐다. 사건 발생 20여분 만인 오전 10시47분에 현장에 구급차가 도착한 데 이어 이 대표는 오전 11시16분께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됐다. 이 대표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부산대병원에서 외상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검사와 응급 처치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이 대표는 목 부위에 1cm 정도의 열상을 입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정맥이 손상된 것으로 추정돼 대량 출혈이나 추가 출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응급처치를 마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께 헬기에 실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이날 이 대표에게 사인을 요구하며 펜을 내밀다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갑자기 휘두른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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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철 전남도의원, 신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지역주민에게 돌아가야사진>이 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이 12월13일 제376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철 위원장은 지난 11월 진행된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공공자원인 태양광과 풍력자원 등을 활용한 사업으로, 발전사업에서발생한 이익은 마땅히 주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도민수익공유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적극강조한 바 있다. 해당 조례안은 △도민참여 수단 및 비율 △발전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 공유기준 △사업자의 협력 및 개발이익 공유 계획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 위원장은 소관 상임위 심사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전라남도는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세계 최대규모의 신안 8.2기가와트(GW) 해상풍력단지△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RE100 기업유치를 위한 재생에너지 단지 등의 조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도민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민참여 및 도민 이익공유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관련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강상국 국장은 “「전라남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을 바탕으로 시·군에서 세부적 내용을포함해 조례를만들도록 권고·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와 개발이익 공유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향후 도민 소득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